‘박근혜 비방’ 제부 신동욱씨, 집행유예 추가

‘박근혜 비방’ 제부 신동욱씨, 집행유예 추가

입력 2012-07-06 00:00
수정 2012-07-06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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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이완형 판사는 6일 박근혜 새누리당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방하는 보도자료를 만들어 배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로 기소된 신동욱(43) 전 백석문화대 교수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신씨는 박 전 위원장의 동생 근령(56) 씨의 남편이다.

재판부는 “신씨가 비슷한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항소심이 진행 중이며, 작성된 내용이 널리 퍼지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신씨는 육영재단 이사장이던 부인 근령씨가 재단에서 나가게 되자 2009년 박 전 위원장 미니홈피에 ‘육영재단을 폭력 강탈했다’, ‘중국에서 나를 납치ㆍ살해하려는 음모를 꾸몄다’는 비방글 40여개를 올린 혐의로 기소돼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1년6월이 선고됐다.

신씨는 이어 ‘육영재단 운영권 다툼에 박 전 위원장이 관련돼 있다’는 허위 내용의 보도자료를 만들어 인터넷을 통해 기사화되도록 한 혐의로 지난 5월 추가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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