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재단 새 이사진 직무정지 가처분 기각

성균관재단 새 이사진 직무정지 가처분 기각

입력 2012-07-09 00:00
수정 2012-07-09 00:1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 성낙송)는 재단법인 성균관의 전 임원 남모씨 등 5명이 지난해 11월 새로 구성된 이사, 감사 등 임원 20명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에서 1명의 신청을 제외하고 전부 원고 패소 결정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평의원회 구성 절차를 고의로 생략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신임 지방이사 1명에 대해서는 후보자 자격을 갖지 못했다며 신청을 받아들였다. 남씨 등 전직 임원들은 지난해 11월 법인 측이 제13대 중앙·지방이사 및 감사 등을 새로 선임하자 “평의원회 구성 절차를 고의로 생략했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2-07-09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