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음원 가격 담합 업체에 과징금 부과 정당”

“온라인 음원 가격 담합 업체에 과징금 부과 정당”

입력 2012-07-09 00:00
수정 2012-07-09 00:1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온라인 음원 가격을 담합한 업체들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 조용호)는 SK텔레콤, KT, 로엔엔터테인먼트가 “위법 행위를 하지 않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 업체가 온라인 음원 상품의 종류와 구성을 제한하고 가격을 결정하는 협의를 했다.”며 “75.5%의 시장 점유율을 갖는 업체들이 담합에 참여해 경쟁을 제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온라인 음원서비스를 제공하는 6개사가 DRM(디지털저작권보호장치 프로그램)이 적용되지 않은 Non-DRM 음원 상품을 판매하면서 40곡 5000원, 150곡 9000원 상품만 출시키로 하는 등 담합을 했다며 지난해 SK텔레콤에 19억 6000만원, 로엔엔터테인먼트에 86억 6000만원, KT에 8억 2000만원의 과징금 및 시정명령을 각각 내렸다.

홍인기기자 ikik@seoul.co.kr



2012-07-09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