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때 ‘개 학대’ 2명 동물보호법 위반 입건

군 복무 때 ‘개 학대’ 2명 동물보호법 위반 입건

입력 2012-07-09 00:00
수정 2012-07-09 15:0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군 복무 때 초소 경계근무를 서면서 지나가던 개를 붙잡아 학대했던 군인 2명이 사건 발생 3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서부경찰서는 개의 두 앞발을 끈으로 묶어 기둥에 매달고 주먹과 발로 마구 때린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장모(22), 강모(2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육군 모 부대에 근무하던 지난 2009년 7월 부산 서구 암남동 이 부대의 경비초소에서 초소 앞을 어슬렁거리며 지나가던 개를 붙잡아 두 앞발을 끈으로 묶어 기둥에 매달아 놓고 샌드백 치듯 주먹과 발로 3분가량 때리며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들 중 강씨는 개를 때리던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어 인터넷에 올렸다.

동물사랑실천협회는 최근 이 동영상을 인터넷에서 보고 가해 군인을 처벌해 달라며 경찰에 고발장을 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