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검찰 ‘선거법 위반’ 민주 원혜영 의원 기소

부천검찰 ‘선거법 위반’ 민주 원혜영 의원 기소

입력 2012-07-10 00:00
수정 2012-07-10 11:4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조직을 구성해 사전 선거 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민주통합당 원혜영(부천 오정)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원 의원의 보좌관 A(53)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마을 선대본부장 B(54)씨를 유권자에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원 의원과 보좌관 A씨 등 3명은 19대 총선 전인 지난 2월10일 지역 주민 240여명으로 불법 선거대책기구를 만들어 사전 선거 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대본부장 B씨는 지난 2월17일 지역의 봉사단원들에게 10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원 의원 측은 “당원들로 선거대책기구를 만들었다고 기소한 것은 선거법 사상 초유의 일”이라며 “이는 명백히 야당을 탄압하는 것으로 재판 과정에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원 의원은 지난 선거에서 경쟁 후보를 큰 표차로 이기고 4선에 성공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