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인희 前김제시장 ‘수뢰’ 항소심서 징역형

곽인희 前김제시장 ‘수뢰’ 항소심서 징역형

입력 2012-07-10 00:00
수정 2012-07-10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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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은 청렴성 요구돼”...원심서 ‘무죄’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재판장 김종근)는 10일 골프장 건설의 행정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된 곽인희 전 김제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월과 추징금 5천715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곽 전 시장의 방어권을 보호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고도의 청렴성을 요구하는 자치단체장이 5천만원이 넘는 돈을 받아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1심 재판부는 돈을 받은 시점이 곽 전 시장이 퇴임한 뒤여서 뇌물과 업무관련성을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재직중 편의제공 퇴임후 수뢰’로 보고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최규호 전 전북도교육감에게 뇌물 3억원을 건넨 김제 스파힐스 골프장 전 대표 정모씨와 브로커 역할을 한 대학교수 최모씨에 대해서도 원심을 깨고 각각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1심에서 각각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곽 전 시장은 시장직을 퇴임한 2006년 7월께 김제시 흥사동 스파힐스 골프장 건설 과정에서 정씨의 청탁을 받은 브로커 최씨에게 미화 5만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미국 연수를 가는데 보태 써라”며 브로커를 통해 곽 전 시장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는 또 최 전 교육감에게 골프장 인허가의 편의를 부탁하며 3억원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던 최 전 교육감은 2010년 9월 잠적해 지금까지 행방이 묘연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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