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득 지위·정치적 영향력도 영장발부 사유

이상득 지위·정치적 영향력도 영장발부 사유

입력 2012-07-11 00:00
수정 2012-07-11 01:0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법원이 이상득(77) 전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지위와 정치적 영향력’을 주요 영장 발부 사유로 제시해 이목을 끌었다.

대통령의 친형으로서 현 정권 최고의 실세이자 ‘상왕’으로까지 불릴 정도의 막강한 힘을 과시해온 만큼 금품 공여자나 공범의 진술을 충분히 바꾸게 할 염려가 있고, 따라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중앙지법 박병삼 영장전담판사는 통상 영장 발부 사유로 흔히 쓰는 ‘사안의 중대성’보다는 ‘지위와 영향력’에 방점을 찍었다.

이 전 의원이 구속되지 않는다면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임석(50) 솔로몬저축은행 회장과 김찬경(56) 미래저축은행 회장, 금품을 수수할 때 자리에 함께한 것으로 적시된 정두언(55) 새누리당 의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 셈이다.

이 전 의원이 보인 태도 또한 영장 발부 여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박 판사는 “지금까지의 수사진행상황에 비춰”라는 전제를 두고 이 전 의원에게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지난 3일 검찰에서 조사를 받은 이 전 의원이 줄곧 대가성을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한 측면을 고려한 것이다.

박 판사는 또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주요 범죄혐의에 관한 소명이 있다”고 밝혔다. 검찰이 이 전 의원의 영장에 적시한 혐의에 대해 충분한 수사가 이뤄졌다고 인정한 셈이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