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태 의원, ‘경찰 부당대우’ 인권위 진정

김형태 의원, ‘경찰 부당대우’ 인권위 진정

입력 2012-07-11 00:00
수정 2012-07-11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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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김형태(포항남ㆍ울릉) 국회의원이 선거법 위반 조사를 받던 중 경찰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빈축을 사고 있다.

11일 포항남부서에 따르면 김 의원이 최근 선거법 수사를 담당한 경찰 직원이 조사과정에서 자신의 변호인 조력권을 제한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했다며 인권위에 진정했다.

이에대해 경찰은 “김 의원측이 모든 조사에 변호인을 대동했고 변호인도 조사 과정에서 반론을 다했는데 조력권 제한 운운하니 황당할 뿐”이라고 말했다.

담당경찰은 최근 김 의원 측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을 담은 증빙서류를 인권위에 발송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포항지역에서는 제수 성추행 의혹에다 선거법 위반으로 자숙해야 할 공인이 적반하장격으로 경찰을 무시하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시민 김모(45.회사원)씨는 “법적으로나 도의적으로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 반성부터 해야할 사람이 할 행동은 아니다”며 “국회의원으로서 자질마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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