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타려… 노숙인 살해뒤 ‘본인 사망’ 위장

보험금 타려… 노숙인 살해뒤 ‘본인 사망’ 위장

입력 2012-07-12 00:00
수정 2012-07-12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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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속인 등 4명 구속

서울경찰청은 노숙인 여성을 살해한 뒤 자신이 죽은 것처럼 사망 신고를 한 뒤 34억여원의 보험금을 타내려 한 무속인 안모(44·여)씨와 친언니(47), 안씨의 동거남 김모(41)씨, 보험설계사 최모(42·여)씨 등 4명을 살인 혐의 등으로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안씨의 범행을 도운 남동생과 지인 2명,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준 의사 등 4명을 사기와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기도 평택 원룸 건축에 투자했다가 실패, 수억원의 빚을 진 안씨는 지난해 11월 S사와 D사에 모두 34억원의 생명보험에 가입한 뒤 12월 30일 영등포역 일대에서 자신과 나이와 인상 등이 비슷한 노숙인을 발견, 강서구 화곡동 집으로 유인해 살해했다. 안씨는 한약에 미리 준비한 10일분의 수면제를 타서 먹게 했다. 수면제 과다복용으로 위장한 것이다. 안씨는 친언니 등을 시켜 병원에서 자신의 사망진단서를 발급받았다. 노숙인의 시신을 화장, 임진강 인근에 뿌린 뒤 사망진단서를 근거로 보험사 2곳에 보험금 34억원을 신청했다.

김동현기자 moses@seoul.co.kr



2012-07-1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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