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대사관 차량 돌진’ 60대男 구속

‘日대사관 차량 돌진’ 60대男 구속

입력 2012-07-12 00:00
수정 2012-07-1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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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우 일본인이 위안부 소녀상에 말뚝을 세운 데 격분, 주한 일본대사관에 차량을 몰고 돌진한 김모(62)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법원이 11일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일정한 주거와 연락처가 없어 출석 확보가 필요하고, 자신의 뜻이 관철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같은 범행을 하겠다고 하는 등 재범 가능성이 높으며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하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 9일 오전 4시55분 자신의 1t 화물차를 몰고 서울 중학동 일본대사관 정문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일본대사관에 들어가 ‘위안부 소녀상에 말뚝을 단 일본인을 구속하라’고 요구하려 했다”고 범행 동기를 밝힌 바 있다.

지난달 19일 극우 일본인 스즈키 노부유키(47)가 일본대사관 맞은편에 세워진 위안부 소녀상 옆에 ‘다케시마(竹島ㆍ일본에서 독도를 부르는 단어)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적힌 말뚝을 세운 사실이 알려지면서 큰 논란이 일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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