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 점거농성학생 징계 일부 풀어

동국대, 점거농성학생 징계 일부 풀어

입력 2012-07-12 00:00
수정 2012-07-12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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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가 지난해 12월 학문구조 개편 시행 중단을 요구하며 총장실을 점거한 학생들에 대한 징계를 일부 철회했다.

동국대는 최근 상벌위원회를 열어 최장훈 총학생회장과 조승연 부총학생회장의 무기정학을 이달 31일부로 해제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그러나 기물파손을 이유로 퇴학징계를 받은 김정도(불교학과 2학년)군은 징계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동국대는 학칙상 재심의 이후에도 퇴학징계를 받은 학생을 구제할 수 있는 절차가 없다고 밝혔다.

동국대 한 관계자는 “학생들이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의사를 전해왔다. 그들이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다시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징계를 풀었다”라고 말했다.

동국대는 지난해 12월 국어국문학과와 문예창작학과 등 유사 학문 분야를 통합하는 학문구조 개편안을 확정했으며 이에 반대하는 학생들이 총장실을 점거, 8일간 농성했다.

동국대는 이중 점거농성을 주도한 학생 9명을 퇴학, 무기정학, 유기정학 등 중징계 처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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