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기름피해 배상 지지부진..배상률 6.7%

태안 기름피해 배상 지지부진..배상률 6.7%

입력 2012-07-12 00:00
수정 2012-07-12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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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충남 태안 기름유출 사고 피해민들에 대한 배·보상 문제를 다루기 위한 ‘허베이스피리트호 서해안 유류피해 보상특위’ 구성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지지부진한 배상작업이 속도를 낼 지 주목된다.

12일 태안군에 따르면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펀드)에 대한 피해배상 청구건수는 수산분야 1만842건, 1조6천74억5천700만원, 관광 등 비수산분야 1만7천729건, 5천712억500만원, 방제분야 302건, 4천508억5천200만원 등 2만8천873건, 2조6천295억1천400만원에 달한다.

이중 국제기금의 사정건수는 2만8천473건으로 사정률이 98.6%에 달하지만 사정작업에서 피해배상이 인정된 사례는 4천567건, 1천761억7천300만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특히 배상 청구금액 대비 인정금액 비율은 6.7%에 그쳤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배상금이 지급된 사례는 3천939건, 1천637억7천200만원에 불과한 상태다.

피해가 가장 심한 태안군의 경우도 2만6천509건에 6천556억3천600만원의 배상이 청구됐지만 배상금 지급은 1만2천474건, 420억9천만원에 머물고 있다.

태안군의 한 관계자는 “사정작업은 거의 마무리 단계지만 피해기간에 대한 주민들과 국제기금의 입장이 다른 데다 입증자료도 충분치 않아 금액 대비 배상비율이 미미하다”고 말했다.

국제기금의 사정작업과 별도로 대전지법 서산지원에서 이뤄지는 피해 사정재판은 연말께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유류피해배상 특별법에 따라 피해주민들이 사정재판에서 피해금액을 인정받으면 정부가 배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특위 구성을 주도한 선진통일당 성완종 원내대표는 “태안 앞바다에서 사고가 발생한 지 4년6개월이 지났지만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특위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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