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표창’ 공무원 등 4명 뇌물수수로 징역형

‘대통령 표창’ 공무원 등 4명 뇌물수수로 징역형

입력 2012-07-12 00:00
수정 2012-07-12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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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안병욱 부장판사)는 12일 산하기관에 예산을 배정해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구속 기소된 지식경제부 소속 공무원 임모(51)씨와 이모(47)씨에 대해 각각 징역 3년(벌금 4천만원, 추징금 3천100만원)과 2년(벌금 2천500만원, 추징금 2천200만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공무원 이모(45)씨에게 징역 2년(추징금 1천634만5천원), 정모(3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벌금 2천만원, 추징금 1천285만5천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 직무의 청렴성·공정성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다”며 “장기간 수차례에 걸쳐 뇌물을 받았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

임씨 등 4명은 지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지경부 산하기관인 대전 대덕연구개발특구의 한 국책 연구원 신뢰성평가센터에 예산 배정과 관련한 편의 제공을 약속하며 센터장 김모(56)씨로부터 1천500만∼3천100만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각각 대통령·국무총리 표창, 모범 공무원상 등을 수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법의 한 관계자는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외상 술값까지 갚으라고 한 점, 뇌물수수를 거절할 의사를 보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은 처벌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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