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선진화’ 일방적 정리해고 무효판결

‘공기업 선진화’ 일방적 정리해고 무효판결

입력 2012-07-12 00:00
수정 2012-07-12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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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공항공사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이유 없다”

현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 명목에 따라 실시한 공기업의 일방적인 정리해고가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1민사부는 최근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에서 재직하던 박모(45)씨 등 김해, 제주, 김포공항의 소방, 장비직 14명이 “회사의 경영 효율화 과정에서 부당하게 정리해고 됐다”며 공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소송에서 박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리해고 무효에 대해 “공항공사가 실시한 정리해고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힘들고 사측이 해고 회피 노력을 다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 이유로 “지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한국공항공사의 매년 당기순이익과 매출액(연평균 3천566억원)이 증가추세에 있어 정리해고를 통한 인원감축을 해야 할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없었고, 정년퇴직으로 인한 자연감소나 희망퇴직 등의 방법으로 인원감축을 할 수 있었음에도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국공항공사는 지난 2008년 69개 공공기관에 약 1만9천명의 정원을 감축하는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에 따라 2012년까지 총 정원을 1천914명에서 1천696명으로 218명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기로 하고 정원의 15%가 넘는 305명에 대해 명예퇴직이나 아웃소싱을 통한 재고용 등의 방법으로 감축했다.

공항공사는 이에 반발해 명예퇴직을 하지 않고 버티던 박씨 등 14명을 2009년말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를 들어 일방적으로 정리해고했다.

특히 공항공사는 노조와 소방직렬에 대해서는 정년을 보장한다는 단체협약을 체결했지만 노조와 협의없이 이 약속을 깨버렸다.

이들은 이후 2년6개월째 일용직, 운전기사 등을 전전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사실상 정리해고를 당했다며 법적소송을 계속해왔다.

박씨 등은 1심인 지난해 6월 서울남부지법 소송에서 승소한 뒤 이번 항소심에서도 연이어 승소해 복직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 중앙노동위원회와의 부당해고 소송은 1,2심에서 승소한 데 이어 대법원에 계류 중인 상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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