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비리 합수단, 윤진식의원 불구속 기소

저축銀비리 합수단, 윤진식의원 불구속 기소

입력 2012-07-13 00:00
수정 2012-07-13 00: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검찰청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은 12일 유동천(72·구속 기소) 제일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윤진식(66) 새누리당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윤 의원은 18대 총선을 앞둔 2008년 3월 충북 충주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유 회장으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4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5월 유 회장으로부터 “윤 의원에게 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윤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윤 의원은 이에 대해 “유 회장을 알고 지낸 건 맞지만 수년간 만난 사실이 없고 전화통화도 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명박 대통령과 같은 고려대 상대 출신인 윤 의원은 대통령실 정책실장을 거쳐 18대 보궐 선거로 국회에 입성했으며, 19대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2-07-13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