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 동상’ 소유권 소송서 원주인 승소

‘이승만 동상’ 소유권 소송서 원주인 승소

입력 2012-07-13 00:00
수정 2012-07-13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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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보관 맡은 집주인엔 배타적 소유의사 없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부(최복규 부장판사)는 홍모(88)씨가 “이승만 전 대통령 동상을 돌려달라”며 정모(83.여)씨를 상대로 낸 물건인도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홍씨는 탑골공원에 세워졌다가 1960년 이승만 전 대통령이 하야 성명을 낸 직후 시민에 의해 끌어내려진 동상의 상반신 부분과, 남산에 있다 같은 해 철거된 동상의 머리 부분을 1963년 고물상에서 40만원가량 주고 구입했다.

홍씨는 이후 세들어 살던 서울 종로구 명륜동 집에 동상을 보관하다가 몇 년 뒤 이사하면서 동상을 집주인인 정씨 남편(작고)에게 맡겨뒀다.

세월이 지나 동상을 다시 찾아와야겠다고 마음먹은 홍씨는 1984년부터 지속적으로 반환을 요구했지만, 정씨가 “10년 이상 배타적으로 소유해 시효취득한 것”이라며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현행 민법상 10년간 소유 의사를 지니고 평온·공연하게 동산을 점유한 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1심 재판부는 정씨에게 소장 등을 수차례 발송했으나 전달되지 않자 공시송달을 통한 절차를 진행해 지난해 11월 홍씨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정씨가 “병원에서 지내 소송이 제기된 사실조차 몰랐다”며 항소함에 따라 법정공방이 재개됐다.

재판부는 “정씨 남편의 동상 점유는 애초 소유권 취득을 정당화할 수 없는 근거에 바탕을 둔 것으로, 배타적 소유의 의사가 없는 타주점유(他主占有)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정씨 남편이 동상 반환을 거절했다거나 한 개씩 나누자고 제안했다는 정황만으로는 점유의 성질이 소유 의사가 있는 자주점유(自主占有)로 전환됐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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