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구럼비 발파 저지 신부 등 벌금형

제주 구럼비 발파 저지 신부 등 벌금형

입력 2012-07-13 00:00
수정 2012-07-13 10:5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지법, ‘평통사’ 관계자는 집유1년

제주지법 형사2단독 김경선 판사는 13일 제주해군기지 부지 내 구럼비 해안 발파를 저지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천주교 신부 한모씨와 생명평화결사순례단장 권모씨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활동가 김모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 전주지부 이모 사무국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들이 제주해군기지 공사를 방해한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한편, 여러 차례 기지 건설 공사를 방해한 혐의가 있어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

권씨 등은 해군측이 제주해군기지 육상 케이슨 제작을 위해 구럼비 해안의 너럭바위를 처음으로 발파하던 지난 3월 19일 오후 카약을 타고 구럼비 해안 공사장으로 들어가 발파를 저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1심이 선고에 불복, 항소키로 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