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미등기 실질 회사대표 보증계약 유효”

법원 “미등기 실질 회사대표 보증계약 유효”

입력 2012-07-13 00:00
수정 2012-07-13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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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상 대표가 다른 사람이라도 실질적인 회사 대표가 체결한 보증계약은 회사가 이행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고법 민사7부(이한주 부장판사)는 이모씨가 T개발과 이 회사 대표 편모씨를 상대로 낸 3억원의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편씨가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지는 않았지만 T개발 설립자로 사실상 회사를 소유해 대외적으로 독자적 업무를 처리해 왔고, 등기부상 대표이사는 회사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바 없으며 편씨의 업무집행을 묵인해왔다”고 인정했다.

이어 “편씨는 T개발의 표현대표이사(대표이사의 겉모습을 갖춘 사람)로 판단되고, T개발이 편씨에게 채무보증을 대리할 권한을 줬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T개발은 편씨가 맺은 보증계약에 따라 보증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부동산 개발 사업에 3억원을 투자하면서 투자금 반환 보증 명목으로 T개발이 분양받을 예정인 오피스텔 분양계약서를 편씨로부터 받아뒀다.

이씨는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T개발을 상대로 보증채무를 이행하라며 소송을 냈으나 1심은 “편씨가 T개발의 대표이사가 아니므로 회사를 대표해 보증계약을 했다고 볼 수 없다”며 회사의 보증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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