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 단가 부풀린 방산 비리…法 “LIG넥스원 임직원 무죄”

부품 단가 부풀린 방산 비리…法 “LIG넥스원 임직원 무죄”

입력 2012-07-14 00:00
수정 2012-07-14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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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최동렬)는 13일 부품 원가를 부풀려 군에 방산장비를 납품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기소된 LIG넥스원 대표 이모(61)씨 등 회사 임직원 4명과 미국 소재 방산물품 수입업체 C사 사장 김모(58·여)씨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방산업체가 직접 구매하는 것이 원칙이더라도 중간상과 거래하는 것을 아예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며 “협력·제휴적 관계에 있는 소수의 중간상을 통해 거래를 집중시킴으로써 중간상의 교섭력과 경쟁력을 이용하고 합리적인 총원가 관리를 도모하는 것 자체를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씨 등은 2005∼2007년 LIG넥스원의 전신인 넥스원퓨처 대표로 있던 평모(사망)씨 지시에 따라 외국 제조사에서 직구매하던 방산장비 부품을 C사를 중간거래상으로 끼워 넣어 수입하는 수법으로 부품단가를 부풀려 97억여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로 2010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2-07-1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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