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나에서 씻고와!” 사장 지시 거부했더니…

“사우나에서 씻고와!” 사장 지시 거부했더니…

입력 2012-07-14 00:00
수정 2012-07-1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노동권 사각지대’ 열악한 출판계…직원 5명 회사에 ‘사장 = 왕’



지난 4월 중순 서울의 한 유명 출판사에서 편집자로 취업했던 A(26·여)씨는 입사 한 달 만에 해고 통지를 받았다. 출판사 측은 별다른 설명도 없이 “사정이 달라졌으니 나가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관행에 따라 계약서는 쓰지 않는다.”는 회사 말만 믿었던 A씨는 항의 한마디 못 하고 그만둬야 했다. A씨는 “출판계가 좁아 신분이 밝혀지면 다른 일도 못 할 수 있다.”며 하소연조차 제대로 못하는 자신의 처지를 탓했다.

최근 출판계의 열악한 근로 환경이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출판계 근로자들이 자주 찾는 한 웹사이트에는 A씨와 비슷한 사연을 담은 글이 매달 70~80건씩 올라오고 있다.

B(34)씨는 2년 전 사회과학 분야의 유명 출판사에 취직했다가 “술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해고당했다. 사장이 “사우나에 다녀오지 않으면 해고하겠다.”는 식으로 으름장을 놓다 3개월 만에 B씨를 해고했다.”면서 “직원이 5명밖에 안 되는 회사라 사장이 왕처럼 군림했다.”고 주장했다.

출판계는 소규모 사업장이 대세다. 문화체육관광부의 ‘2011 콘텐츠산업 통계’에 따르면 전체 출판업계 종사자가 2005년 9만 3902명에서 2010년 15만 3901명으로 64% 늘어나는 동안 1~4인 사업장 종사자는 9400명에서 2만 7522명으로 193%, 5~9인 사업장 종사자는 5374명에서 2만 7380명으로 무려 409%나 증가했다.

4인 이하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의 일부만 적용되는 문제가 있다. 강변구 출판노동자협의회 대표는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우리끼리 왜 이래’라는 식으로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일이 많다.”면서 “출판 노조 등을 통해 조금씩이라도 권리를 찾아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배경헌기자 baeni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