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최저임금위 이어 근심위 회의도 불참

노동계, 최저임금위 이어 근심위 회의도 불참

입력 2012-07-16 00:00
수정 2012-07-16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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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가 최저임금위원회에 이어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심위)에도 불참 의사를 밝혀 파행이 예상된다.

민주노총은 17일 개최되는 근심위 회의에 참여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19대 국회 개원을 맞아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 폐지를 담은 노조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에서 열리는 이번 근심위 회의는 ‘입법 저지용 방탄 회의’라는 의혹을 면하기 어렵다”며 불참 배경을 설명했다.

최저임금위 구성 때와 마찬가지로 제3노총인 국민노총에 근심위원 추천권을 부여한 것 역시 수용할 수 없다고 민주노총은 전했다.

민주노총은 “국민노총은 설립과정부터 노동자를 위한 조직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최근 고등법원에서도 서울지하철의 상급단체 변경을 무효로 판결해 그 실체가 의심되는 조직”이라며 “이런 조직에 근심위원 추천권을 쥐어준 상황에서 양대노총의 회의 참석은 어렵다”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는 제1기 근심위원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2014년 4월 15일까지 활동할 제2기 위원 15명을 지난 5월 위촉했다.

근심위는 공익위원, 노동계위원, 사용자위원 각 5명씩으로 구성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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