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대가 금품수수’ 민주당 前당직자 실형

‘공천대가 금품수수’ 민주당 前당직자 실형

입력 2012-07-16 00:00
수정 2012-07-16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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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환수 부장판사)는 16일 총선 후보공천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전 민주통합당 사무부총장 심상대(48)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민주통합당 대표비서실 차장 김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1천만원을, 돈을 건넨 민주통합당 총선예비후보 박모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인진술과 서류증거, 통화·문자메시지 내역, 금융계좌 거래 결과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가장 중요한 선거의 공정성·투명성을 해쳐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심씨와 김씨가 공천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부정한 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없고, 초기에는 공천 대가가 아닌 선의로 금품을 교부했을 가능성도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심씨는 작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전주 완산을 예비후보 박씨에게서 지역구 공천 대가로 4차례 1억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4월 구속기소됐다.

또 김씨는 작년 12월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심씨가 박씨에게서 받은 2천만원 중 1천만원을 나눠 가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심씨와 김씨는 한명숙 전 민주통합당 대표의 측근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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