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사건 헌법소원…”금융위 판단 위헌”

론스타 사건 헌법소원…”금융위 판단 위헌”

입력 2012-07-16 00:00
수정 2012-07-16 15:1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시민단체 “실체규명 안 되면 역사의 수치”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와 참여연대, 투기자본감시센터 등은 16일 “론스타를 산업자본이 아닌 금융자본으로 본 금융위원회의 판단은 위헌”이라며 금융위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민교협 등은 이날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론스타는 명백한 비금융주력자로 은행을 소유할 수 없음에도 금융위가 이를 심사하지 않아 외환은행 주주들의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금융위가 비금융주력자 심사 없이 론스타를 외환은행의 동일인 한도 초과보유 주주로 승인했다”면서 “주가조작과 관련해서도 외환은행 초과지분을 징벌적 성격 없이 매각하라고 명령한 탓에 론스타가 경영권 프리미엄 등 막대한 부당이득을 챙길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 1월에는 론스타가 비금융 계열사 PGM홀딩스를 매각했다는 이유만으로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으나 당시 누락됐다가 추가 발견된 비금융회사가 론스타의 동일인에 포함됐다”며 “누락분을 포함하면 비금융주력자임이 더 명확해진다는 점에서 금융당국의 결정을 수긍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들은 론스타가 지난 5월 “외환은행 매각 과정이 부당하게 지체되고 매각 대금에 대한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는 이유를 내세워 우리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ㆍ국가소송(ISD) 제소를 위한 절차를 개시했다며 헌재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했다.

민교협 등은 “금융당국의 잘못된 결정에 따라 론스타가 막대한 이익을 얻고 한국을 탈출했음에도 정부를 상대로 다시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있다”며 “헌법소원에서 론스타의 실체에 대한 진실 규명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역사에 수치스러운 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강동구 가래여울변 한강 산책로 조성 이어 자연친화 쉼터 조성 본격화

‘강동엄마’ 박춘선 시의원(강동3, 국민의힘)이 장마가 소강상태를 보인 지난 21일 미래한강본부 담당자들과 함께 강동구 가래여울 한강변을 찾았다. 이번 방문은 지난 산책로 조성 이후 변모된 현장을 살피는 차원에서 진행됐다. 가래여울 한강변은 상수원보호구역이자 생태경관보존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상당 기간 방치되어 있었다. 그러나 박 의원의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주민들이 산책하고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탈바꿈해 나가는 중이다. 이날 박 의원은 현장점검에서 새로 교체된 막구조 파고라와 산책로 주변 수목 정비 및 6월 1차 풀베기와 가지치기 작업 상황을 살펴보고, 이어서 7월 중 실시될 2차 풀베기 일정까지 꼼꼼히 챙겨봤다. 박 의원은 관계자들과 함께 장마로 훼손된 잔디와 생태교란식물 제거, 편의시설 보강 등 세부적인 관리 개선책을 논의하며 가래여울 한강변을 “방치된 공간에서 시민들이 사랑하는 쉼터로 만드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적극 행정을 펼칠 것을 주문했다. 이날 현장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두 가지 사업을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올해 7월부터 9월까지는 간이 피크닉장을 조성하여 ▲평의자 4~5개와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토사 유출을
thumbnail -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강동구 가래여울변 한강 산책로 조성 이어 자연친화 쉼터 조성 본격화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1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