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목격자 진술하다가 지명수배 들통난 사기범

화재 목격자 진술하다가 지명수배 들통난 사기범

입력 2012-07-17 00:00
수정 2012-07-17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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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혐의로 지명수배를 받은 남성이 화재 목격자로 진술하다가 수배사실이 들통나 경찰에 붙잡혔다.

17일 울산 울주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낮 12시40분께 울산 울주군 서생면의 한 양어장 펌프실에서 화재가 발생해 400만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재산피해를 냈다.

현장에 출동해 화재 원인을 조사한 경찰은 목격자인 일용직근로자 남성에게 이름을 물었고 이 남성은 ‘최00’라는 ‘여자 이름’을 댔다.

경찰은 의아하게 여겼으나 남성 가운데 여자 이름을 쓰는 사람도 있다고 생각해 그냥 지나쳤다.

그때, 이 남성의 동료가 이 남성을 ‘백 대리’라고 부르는 소리를 들었고 경찰은 성이 다른 점을 수상히 여겨 주민등록번호를 조회했다.

이 남성은 여러 개의 주민번호를 말했지만 모두 없는 번호였다.

경찰은 이 남성을 추궁해 진짜 주민번호를 알아냈고 이 남성이 사기와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수배 중인 백모(54)씨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수배 사실을 숨기려고 자신의 아내 이름으로 인력회사에 등록하는 등 도망생활을 계속하다가 이번에 붙잡혔다”며 “2009년 물류업을 하다가 부도를 내서 수배를 받게 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수배를 내린 인천 연수경찰서에 백씨를 인계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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