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트관리 소홀로 골퍼 사망..캐디에 벌금형

카트관리 소홀로 골퍼 사망..캐디에 벌금형

입력 2012-07-17 00:00
수정 2012-07-1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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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 12단독 김종석 판사는 17일 카트 관리를 소홀히 해 사망사고를 일으킨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된 골프장 경기보조원 양모(39ㆍ여)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양씨가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고 경사진 곳에 제동장치를 작동하지 않은 채 카트를 세운 점이 인정된다”며 “다만 골프장이 평소 카트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기계적 결함을 낳았고,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양씨는 지난 2월 14일 오후 2시 40분께 전남 곡성의 한 골프장에서 4명을 태우고 카트를 운전하다가 1번 홀 티박스 옆 경사로에 정차해 사고를 유발한 혐의로 기소됐다.

60대 골퍼는 티업을 마치고 카트 조수석에 올라탔다가 20m가량 미끄러진 카트에서 떨어져 3일 후 뇌간압박으로 숨졌다.

sangwon700@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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