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 누워있던 취객 승합차에 깔려

도로에 누워있던 취객 승합차에 깔려

입력 2012-07-17 00:00
수정 2012-07-17 09:2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7일 오전 1시44분께 마포구 서교동 서교동사거리 인근에서 안모(35)씨가 몰던 스타렉스 승합차가 좌회전하던 중 취객 한모(43)씨가 도로에 누워있는 것을 모른 채 허리 부위를 타고 넘어가는 사고가 발생했다.

승합차 뒷바퀴 부분에 끼어있던 한씨는 갈비뼈가 골절돼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관계자는 “차량이 느린 속도로 좌회전하던 상태여서 다행히 큰 사고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