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 섬 노예생활에 “임금 1억” 배심 조정

11년 섬 노예생활에 “임금 1억” 배심 조정

입력 2012-07-17 00:00
수정 2012-07-17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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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에 끌려가 10년 넘게 노동력을 착취당한 50대가 민사배심 조정에서 1억원대 임금을 받게 됐다.

17일 광주지법 목포지원(지원장 박강회)에 따르면 A(50)씨가 농장주 B(59)씨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이 16일 민사배심 조정에 성공했다.

지능이 다소 떨어지는 A씨는 거간꾼에 속아 신안군 장산도에 가게 돼 B씨의 농장에서 11년간 일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하자 소송을 냈다.

배심원들은 이씨가 외딴 섬에서 장기간 처한 환경과 노동력 가치 산정, 인권침해 여부 등을 쟁점으로 2시간 동안 평의 끝에 1억500만원의 조정안을 냈다.

양측 당사자도 조정안을 받아들여 10년 넘게 끌어온 갈등을 봉합했다.

재판장인 박강회 지원장은 “일반 시민이 주체가 돼 민사분쟁을 해결하고 사법절차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민사배심조정은 형사 사건의 국민참여재판처럼 일반 시민이 위원으로 조정절차에 참여한다. 목포지원은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처음 시행한 장흥지원에서 광주지법 본원 등으로 확산 추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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