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업 현장방문 공무원 징계는 정당”

“불법파업 현장방문 공무원 징계는 정당”

입력 2012-07-17 00:00
수정 2012-07-17 15:1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불법파업 중인 쌍용자동차 평택공장을 방문한 전국공무원노조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는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행정부(김종춘 부장판사)는 17일 정직 2개월 등의 징계를 받은 L(43)씨 등 전북지역 공무원 21명이 전주시장 등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불법시위ㆍ파업 등에 관여하지 말라는 직무상 명령을 계속 받았는데도 현장교육을 명목으로 불법파업 중인 쌍용차 공장을 방문했다”면서 “원고들은 이 때문에 형사처벌까지 받았는데 이러한 비위 정도는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노동교육 차원의 현장방문을 위해 2009년 7월 2일 파업 중인 쌍용자동차 평택공장을 2시간가량 방문하고 귀가했으나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돼 각각 50만∼150만원의 벌금을 물었다.

이후 L씨 등은 전북도 인사위원회에서 각각 정직 2개월과 감봉 1개월, 견책 등의 징계를 받자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