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정규직 근로자, 파견만료 시점 호봉 적용”

“파견→정규직 근로자, 파견만료 시점 호봉 적용”

입력 2012-07-01 00:00
수정 2012-07-01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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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근로자, 호봉 적용시점 소송서 승소

호봉 적용 시점을 파견기간 만료일 또는 신규 채용일로 할 지 놓고 대립한 금호타이어 노사간 소송에서 법원이 근로자의 손을 들어줬다.

광주지법 민사 6부(이종광 부장판사)는 1일 김모씨 등 근로자 12명이 금호타이어를 상대로 낸 호봉정정 소송에서 “금호타이어는 10명에 대해 1~3호봉씩 승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승급 요건이 되지 않은 2명의 청구는 기각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파견법의 취지 등을 종합하면 파견근로자가 한 사업장에서 지속적으로 근무할 경우 2년의 파견기간이 만료된 다음날부터 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직접 근로관계가 성립한다”며 “이때부터 정규직 1호봉이 주어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김씨 등은 다른 업체에 입사한 뒤 도급계약을 통해 3~13년간 금호타이어에서 일하다가 “근로계약이 외형은 도급 형태이지만 실제는 근로자 파견에 해당해 파견법을 위반했다”는 노동청의 시정지시를 통해 신규 직원으로 채용됐다.

사측은 “신규채용일부터 1호봉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김씨 등은 “2년의 파견기간이 끝난 시점부터”라고 맞섰다.

’근로자 파견’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뒤 사용사업주의 지휘를 받아 이들에게 근로 지시를 하지만 ‘도급’은 도급받은 업무를 하기 위해 수급인이 근로자를 고용해 직접 지휘하는 형태를 말한다.

수급사업체에 고용된 근로자는 도급사업체의 근로자와 같은 일을 하고도 낮은 임금을 받고 노동관계법상 사용자책임도 인정되지 않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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