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저축銀 수뢰 물증확보… 늦출 필요없다”

檢 “저축銀 수뢰 물증확보… 늦출 필요없다”

입력 2012-07-18 00:00
수정 2012-07-18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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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지원 원내대표 소환통보

검찰이 박지원(70)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의 사법처리를 벼르는 형국이다. 검찰은 박 원내대표 측과 조율도 거치지 않은 채 “19일 오전 10시 출석”을 일방 통보했다. 박 원내대표 측이 “영장을 가져오면 소환에 응하겠다.”고 밝혀 검찰도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 형인 이상득(77) 전 새누리당 의원을 구속한 마당에 못 넘을 ‘산’이 없다는 게 검찰의 입장인 셈이다.

검찰은 박 원내대표의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 수사 사실을 공개하면서 “풍문 수준이 아니다.”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의혹 이상이 있어 수사하고 있고, 입증이 되느냐 증거가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수사 초기 박 원내대표의 소환을 위한 필요한 진술과 자료를 이미 확보한 상태라는 관측이 나왔다. 물증을 충분히 갖춰 놓은 만큼 박 원내대표의 소환을 굳이 늦출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서 전격적으로 소환통보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임석(50·구속기소)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2008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수천만원을, 오문철(60·구속기소)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와 임건우(65·구속기소) 전 보해양조 대표로부터 6000만원 안팎의 자금을 박 원내대표에게 건넸다는 진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해 2월 보해저축은행이 영업정지를 당한 뒤에도 박 원내대표를 상대로 금품 로비를 했다는 구체적인 단서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임 회장 등이 건넨 돈이 박 원내대표에게 전달됐는지, 돈을 받은 박 원내대표나 측근들이 솔로몬·보해저축은행의 금융감독원 정기검사나 국세청 세무조사 등과 관련해 ‘입김’을 넣었는지 등을 조사해 왔다.

검찰은 일단 박 원내대표에게 몇 차례 소환을 통보하다 계속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청구, 국회의 동의를 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소환을 통보한 만큼 자진 출석을 기대하고 있지만 계속 불응할 땐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물론 다음 달 3일 끝나는 임시국회 이후 직접 체포에 나설 수 있지만 현역 의원이라는 신분 때문에 섣불리 달려들 수 없다. 검찰은 2000년 2월 ‘언론문건 사건’ 등과 관련, 소환에 불응하던 당시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다가 실패해 큰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김승훈·홍인기기자 hunnam@seoul.co.kr



2012-07-1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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