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문철 돈 받은 진술 확보 알선수뢰죄 적용 검토

오문철 돈 받은 진술 확보 알선수뢰죄 적용 검토

입력 2012-07-19 00:00
수정 2012-07-1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檢, 박지원 소환 전방위 압박

대검찰청 산하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은 18일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심재돈)로부터 오문철(59·구속기소)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의 횡령 관련 수사 자료를 넘겨받았다. 검찰 측은 “수사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조치를 취했다.”면서 “합수단과 조율해 필요한 수사인력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9일 소환 통보에 불응할 방침을 밝힌 박지원 (70)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에 대한 합수단과 특수부의 전방위 압박이 시작된 것이다. 검찰은 박 원내대표가 출석하지 않으면 재차 소환을 통보, 계속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단·특수부 총동원

검찰은 김성래(62·구속) 전 썬앤문 부회장을 상대로 오 전 대표로부터 받은 9억원 가운데 2억원을 “금감원 감사 무마 대가로 박 원내대표에게 건넸다.”는 새로운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오 전 대표와 보해저축은행 대주주인 임건우(65·구속기소) 전 보해양조 대표가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박 원내대표에게 모두 6000만원을 건넨 정황도 파악했다는 것이다. 합수단은 임석(50·구속기소)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에게서 2008년 4월 총선 당시 “박 원내대표에게 1억원의 금품을 건넸다.”는 진술을 받았지만 박 원내대표를 직접 조사하지 못한 탓에 전달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상황이다. 그러나 검찰은 박 원내대표에 대한 사법처리를 자신하고 있다. 특히 특수3부가 최근 로비스트 역할을 담당한 김 전 부회장을 상대로 돈을 전달한 장소와 시간 등 구체적인 증거를 잡았기 때문이다. 합수단으로 사건을 병합한 이유다.

●“당시 국회 법사위 소속 신분”

검찰은 박 원내대표가 보해저축은행에서 돈을 받을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신분이었던 점을 고려해 검찰 수사 무마 청탁 대가로 받은 것으로 판단,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뢰 또는 수뢰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2-07-19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