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회 지점장 금품수수

마사회 지점장 금품수수

입력 2012-07-19 00:00
수정 2012-07-1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권 청탁 6300만원 받아 구속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오인서)는 한국마사회 수도권 모 지점장 J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J씨는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지인 A씨로부터 승마장 커피 판매권을 딸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여러 차례에 걸쳐 63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J씨에게 돈을 건넨 A씨도 최근 구속했다. 검찰은 J씨가 현재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지만 받은 금품이 억대에 이른다는 첩보를 입수, 정확한 금품 수수 규모와 윗선 상납 여부 등을 캐고 있다.

앞서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J씨와 A씨 사이에 이상한 금전거래 의혹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마사회는 임직원의 금품 수수 비리가 또다시 드러나자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안석·최재헌기자 ccto@seoul.co.kr



2012-07-19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