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석현 거처 압수수색…보좌관 비리 수사

檢, 이석현 거처 압수수색…보좌관 비리 수사

입력 2012-07-19 00:00
수정 2012-07-19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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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산하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19일 민주통합당 이석현 의원의 보좌관 오모(43)씨가 저축은행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정황을 포착, 오씨 자택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합수단은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서교동 모 아파트에 검찰 수사관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각종 서류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오 보좌관의 또 다른 주거지로 등록된 곳도 추가로 압수수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날 검찰이 압수수색한 서교동 아파트는 경기 안양이 지역구인 이석현 의원이 서울에서 거주하는 곳으로, 오 보좌관의 동생이 소유주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입장자료를 통해 “검찰이 보좌관의 개인비리를 수사하는 형식을 빌려 서울 서재를 압수수색했다”며 “이는 명백한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전날 법원으로부터 오 보좌관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영장에는 오 보좌관의 저축은행 금품수수 및 외환거래법 위반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압수수색할 정도의 증거는 확보가 된 상태”라며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추가로 분석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수사팀 관계자는 “보좌관 개인 비리와 관련해 압수수색한 것으로, 이 의원과는 전혀 상관없다. 이미 (보좌관에 대해) 계좌추적도 한 상태”라고 말했다.

수사 관계자는 “오 보좌관 자택이 이 의원 거주지이긴 하지만 우리는 오 보좌관의 집으로 알고 압수수색했다”며 압수수색이 이 의원과 무관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제가 그동안 이명박 정권의 4대 의혹사건을 파헤치고, 특히 어제(18일) 국회 본회의에서 ‘관봉’ 5천만원의 출처를 폭로하자 검찰이 저에 대해 경고를 하는 의도를 갖고 압수수색한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과 관련해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에게 입막음용으로 건넨 관봉 5천만원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비공식적으로 조성한 비자금”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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