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생 추행에 경찰 폭행’…만취 20대男 영장

‘여대생 추행에 경찰 폭행’…만취 20대男 영장

입력 2012-07-19 00:00
수정 2012-07-19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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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둔산경찰서는 19일 만취 상태에서 여대생을 성추행하고 경관에게 주먹을 휘두른 혐의(상해 등)로 김모(24·일식집 종업원)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17일 오전 1시30분께 서구 둔산동의 한 길가에서 지나가던 여대생 A(23)씨의 몸을 끌어안고 성추행했다.

이후 오전 2시20분께 A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둔산지구대 소속 B(50) 경위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손톱으로 할퀴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 6월께 술을 먹은 상태에서 경찰차의 유리창을 때려 부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B 경위에게 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는 경찰에서 “동료와 술을 먹고 집에 가던 중이었다”며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김씨가 ‘증거를 대라’며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며 “CC(폐쇄회로)TV 등 증거는 많고 목격자 진술도 충분히 확보한 상태여서 구속 영장을 신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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