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의뢰인 ‘맞춤형 변호사’ 소개받는다

사건 의뢰인 ‘맞춤형 변호사’ 소개받는다

입력 2012-07-20 00:00
수정 2012-07-20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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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무료 중개제도’ 도입 입법예고

앞으로 법률 분쟁에 휘말린 사람이 자신의 사건에 맞는 변호사를 믿을 만한 협회와 단체를 통해 소개받는 ‘변호사 중개제도’가 도입된다. 또 변호사들은 법적 지원을 받아 공익활동도 할 수 있다.

법무부는 변호사 중개제도 및 공익 법무법인 신설을 골자로 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9일 밝혔다. 현행 변호사법은 의뢰인이나 관계인에게 변호사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 지방변호사회, 지방자치단체, 비영리단체 등 공익성·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일부 기관에 한해 비영리를 전제로 변호사 중개가 허용된다. 이는 사건 브로커에 의해 의뢰인·변호사 모두 추가 비용을 부담하거나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보는 사례가 많아 믿을 수 있는 중개인이 필요하다는 요구에 따른 것이다. 시행되면 이른바 ‘사건 브로커’의 폐해가 크게 줄 전망이다.

법무부 측은 “공급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법률시장이 재편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문성을 갖춘 개인 변호사들이 중개기관을 통해 사건을 수임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대형로펌 중심인 현재의 법률시장에도 적잖은 변화가 예상된다. 다만 변호사를 중개하는 단체는 사건 배분 기준을 포함한 중개시스템, 운영인력, 회원관리 등 엄격한 사전 인가기준을 통과해야 한다. 예컨대 법조경력 5년 이상인 변호사 2명 이상이 포함된 비영리법인 형태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또 변호사의 공익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법조경력 5년 이상인 변호사 1명을 포함, 3명 이상이 공익 법무법인을 세울 수 있도록 했다. 물론 무상의 공익활동으로 영역은 제한되지만 기부금품 모집을 허용하고 세제혜택 등 지원안을 도입, 활동을 장려할 방침이다. 영리활동을 하면 인가는 취소된다.

비위 변호사에 대한 관리·감독도 한층 강화했다. 도입 뒤 한 번도 쓰이지 않은 ‘영구제명’을 변호사 결격 사유로 정해 별도의 징계위 결정 없이도 활동을 금지하고, 제명사유를 구체화했다. 변호사 등록제한 기한도 제명 뒤 5년에서 7년으로, 정직 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크게 늘렸다. 등록거부 요건 가운데 직무관련성을 삭제해 직무와 관련되지 않은 위법 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도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다음 달 21일까지 의견을 수렴, 올 하반기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2-07-2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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