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법관 명퇴수당 산정 방법 잘못”

법원 “법관 명퇴수당 산정 방법 잘못”

입력 2012-07-20 00:00
수정 2012-07-20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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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아닌 정년 기준 돼야”

현행 대법원 규칙의 법관 명예퇴직수당 산정방식이 부당하다며 전직 부장판사가 낸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진창수)는 19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출신 신모(54)씨가 “명예퇴직수당 산정이 잘못됐다.”며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임기의 잔여기간을 법관의 퇴직수당 지급액 산정 기준으로 삼은 것은 법관으로서 신분이 박탈됨을 전제로 하는 것과 같다.”면서 “이는 일반 공무원이라면 정년에 도달하기 전에 면직 등으로 신분을 상실할 것으로 보고 명예퇴직수당을 산정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밝혔다.

신씨는 1991년 판사에 임용된 뒤 19년간 법관으로 근무하다 2010년 명예퇴직했지만, 법원은 정년이 아닌 임기를 기준으로 판단해 2000여만원만을 지급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2-07-2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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