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ST이사회 서남표 계약해지안 처리 안해

KAIST이사회 서남표 계약해지안 처리 안해

입력 2012-07-20 00:00
수정 2012-07-20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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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ㆍ총장 협의 따라 추후 의결…쟁점 진상규명

한국과학기술원(KAIST) 이사회가 서남표 총장에 대한 계약해지안 처리를 연기했다.

오명 KAIST 이사장은 20일 오전 8시30분께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임시 이사회를 개최한 후 “서 총장이 모든 것을 이사장에게 위임하기로 했다. 앞으로 해결 방안을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 이사장과 서 총장은 앞으로 서 총장 거취 문제와 관련한 협상을 진행하고 여기에서 합의된 사항을 이사회가 다시 의결하게 된다.

서 총장은 이날 이사회가 열리기 직전 오 이사장과 따로 만나 약 2시간 동안 대화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이사진 16명 중 15명이 참석한 이날 이사회에서 오 이사장과 서 총장은 두 사람의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계약해지안을 논의하지 않을 것을 요청했고, 이사진들이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 총장의 법적 대리인을 맡은 이성희 변호사는 “특허도용 의혹 등 서 총장과 관련된 쟁점의 진상 규명을 해보고 거취 문제를 결정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KAIST 이사회는 ‘일방적인 경영을 고집하고 학내외 여론이 악화했다’며 서 총장의 임기가 2년 남은 상황에서 계약해지 안을 상정했다.

계약해지는 총장 선임 계약을 이사회가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것이다. 이 경우 KAIST는 서 총장에게 잔여 임기 연봉인 72만달러(약 8억원)을 배상해야 한다.

서 총장은 이에 반발해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내가 물러나야 할 이유를 이사장이 밝혀야 한다’며 자진사퇴할 뜻이 없음을 밝혔다.

서 총장은 2006년 KAIST 총장으로 취임해 연구예산 확대, 교수 정년심사 강화, 영어 강의 전면화 등 개혁을 추진했으나 2010년 연임 전후로 ‘일방적 경영을 고집한다’는 학내 반발에 부딪혔다.

특히 성적 부진 학부생에게 징벌적 등록금을 매기고 영어강의를 의무화한 이후 압박에 시달리던 학생들이 잇달아 자살한데다, 특허 도용과 교수 임용 특혜 등 의혹이 제기되면서 교수 사회와 불화를 겪었다.

이날 이사회 장소에서는 KAIST 학생 40여명과 교수 20여명이 ‘서 총장은 독선과 아집을 멈추고 물러나라’, ‘허구개혁ㆍ사조직화 반대’ 등 구호가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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