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풍자 포스터’ 화가 기소의견 송치

‘박근혜 풍자 포스터’ 화가 기소의견 송치

입력 2012-07-20 00:00
수정 2012-07-20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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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을 백설공주에 빗댄 풍자포스터를 거리에 부착한 혐의를 받고 있는 팝아트 작가 이모(44)씨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20일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의 위반 혐의로 이 씨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부산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1차 수사기관인 경찰이 이 씨의 범죄 혐의를 인정한다는 의견을 검찰에 전달한 것으로 기소 여부는 검찰의 판단에 맡겨지게 됐다.

이에 대해 이씨는 “예술적 풍자 활동을 법의 잣대로 재단하겠다는 것은 풍자 자체를 못하게 하려는 것”이라며 “검찰이 약식기소를 하면 정식 재판을 청구해 예술행위인 풍자를 범죄로 취급하는 현실이 잘못됐음을 확인받을 생각”이라고 말해 수사기관과의 갈등은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이씨는 지난달 28일 박 전 위원장을 풍자한 포스터 200장을 부산 시내 거리에 붙인 혐의로 부산진구 선관위에 의해 고발됐었다.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 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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