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수갑사용’ 미군 입건 여부 내달 초 결정

‘민간인 수갑사용’ 미군 입건 여부 내달 초 결정

입력 2012-07-21 00:00
수정 2012-07-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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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체포ㆍ순찰경위 등에 대한 보강수사 지휘

미군 헌병의 ‘대 민간인 수갑사용’ 사건을 조사해 온 경찰이 보강수사를 거쳐 다음달 초 헌병들에 대한 입건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지난 13일 경찰로부터 중간수사기록을 넘겨받아 적용 법리를 검토해 온 수원지검 평택지청이 체포경위 등 사실관계에 대한 보강수사가 필요하다며 이틀 전 수사지휘서를 내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이에 따라 체포경위와 순찰경위, 연행 당시 상황 등 사실 관계에 대한 보강수사를 벌이기로 했다.

지난 5일 사건 발생 후 양측 진술과 목격자 진술,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등을 분석한 수사기록만으로는 이 사건의 쟁점인 불법체포(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체포) 혐의를 적용하기 쉽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경찰은 불법체포 혐의와 관련, R(28) 상병 등 평택 K-55 소속 미 헌병 7명이 ‘위협을 느껴 공무집행을 했다’며 체포의 정당성을 내세워 혐의를 부인한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수사에 집중할 방침이다.

우선 미 헌병이 공무수행과 관계없이 양모(35)씨 등 한국 민간인 3명을 수갑을 채워 체포했다는 점을 규명해야 한다.

이를 위해 체포 경위와 연행 당시 상황에 대한 목격자 진술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또 사건의 발단이 된 K-55 부대 주변 ‘로데오거리’ 주차 단속권이 한국 경찰과 자치단체에 있는 만큼 영외순찰의 법적 근거와 순찰경위, 순찰목적 등에 대한 자료를 미군 측에 요청해 분석하기로 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수사자료를 토대로 미진한 점과 진술이 엇갈리는 점 등을 보강수사하겠다”며 향후 수사계획을 밝혔다.

보강수사 과정에서 양측 당사자들을 추가로 불러 대질조사도 벌일 방침이다.

따라서 입건 여부는 대질 등 보강조사를 끝난 뒤 사실관계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돼야 하는 만큼 다소 시일이 걸려 다음달 초쯤 결정될 것으로 경찰은 예상하고 있다.

평택지청 김석우 부장검사는 “지난 9일부터 특별수사팀을 꾸린 미군 측이 다음달 8일까지 한 달 간 자체조사를 벌이고 있어 이 기록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입건 여부 결정은 그 이후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미군 측은 우선 체포의 정당성을 내세워 입건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다가 그런데도 미 헌병들이 입건되면 ‘공무집행 중’이었다는 점을 부각, 자신들이 재판권을 행사하려고 할 것으로 보여 경찰 수사결과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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