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반발한 법원 직원 행정소송 패소

징계 반발한 법원 직원 행정소송 패소

입력 2012-07-21 00:00
수정 2012-07-22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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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직원이 자신을 징계한 법원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광주지법 행정부(김재영 부장판사)는 22일 이 법원 직원 남모씨가 법원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남씨는 미신고 옥외집회를 주최, 형사처벌을 받아 공무원 품위를 손상했고 징계 수위는 가장 낮은 견책에 그쳐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도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남씨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이던 2010년 3월 20일 서울 강서구 화곡동 KBS 88체육관에서 전공노 출범식을 하려다 대관 승인이 취소되자 조합원들과 함께 정문 입구에서 규탄대회를 했다.

남씨는 이듬해 5월 서울 남부지법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아 3개월 뒤 광주지법으로부터 견책 처분을 받았다.

남씨는 이후 상급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고 “견책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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