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복무 중 ‘루푸스’ 발병 국가유공자 인정”

“軍 복무 중 ‘루푸스’ 발병 국가유공자 인정”

입력 2012-07-22 00:00
수정 2012-07-22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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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자외선 과다 노출 등 軍 복무 중 훈련과 인과관계

수색대대 복무 중 자가면역질환이자 희소성 질환 중 하나인 ‘전신성 홍반성 루푸스(일명 루푸스)’ 진단을 받고 의병 제대한 20대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춘천 제1행정부(김인겸 부장판사)는 A(22)씨가 강릉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결정 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한 1심을 유지했다고 22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수색대대 무선통신병으로 복무한 원고는 천리행군과 혹한기 훈련을 비롯한 각종 야외 훈련을 수시로 받은 점이 인정된다”며 “군 복무 중 겪은 과다한 자외선 노출과 추위, 극심한 육체적 과로,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발병됐거나 적어도 이로 인해 현저히 악화됐다고 보여진다”고 판시했다.

이어 “루푸스 발병 초기 증상 이후에도 야외활동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점이 인정된다”며 “원고가 겪은 훈련 등 군 복무와 루푸스 발병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2008년 7월 1급 현역병으로 입대한 A씨는 육군 모 부대 수색대대 무선통신병으로 복무 중 천리행군, 혹한기 훈련, 중대 전술훈련 등 각종 야외훈련을 수행했다.

이후 7개월이 지난 2009년 1월 훈련 도중 극심한 몸살을 앓게 된 A씨는 세균성 폐렴이라는 진단을 받았으나 증상은 호전되지 않았고, 적절한 치료도 받지 못한 채 지속적으로 야외 훈련을 하다가 2009년 5월에서야 군 병원 등에 입원치료를 받았다.

결국, 그해 9월 루푸스 진단을 받고 의병 전역한 A씨는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했으나 ‘군 복무 중 발병과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루푸스’는 인체의 면역계가 자기 자신을 공격하는 질환으로 피부, 관절, 신장, 폐, 신경 등 전신에서 염증반응이 일어나며 심하면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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