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20대 실탄 쏘며 추격해 검거

음주운전 20대 실탄 쏘며 추격해 검거

입력 2012-07-22 00:00
수정 2012-07-22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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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고속도로 등에서 50여분 동안 도주극을 벌이던 20대 운전자가 실탄을 쏘며 추격한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22일 음주운전 단속에 불응하고 달아나다가 도로를 역주행하고 순찰차를 들이받아 파손한 혐의로 최모(25)씨를 검거해 조사 중이다.

최씨는 이날 오전 0시30분께 경북 칠곡군 중앙고속도로 가산톨게이트에서 경찰의 정지요구를 무시하고 고속도로로 진입했다가 추격을 받자 북영천톨게이트로 빠져나간 뒤 다시 역주행으로 고속도로 재진입을 시도하다 순찰차를 충돌했다.

경찰은 최씨가 또다시 영천시내 방면으로 달아나자 공포탄 1발, 실탄 3발 등을 쏘며 추격하다 영천시 화룡동 영천시민운동장 앞에서 순찰차로 도주 승용차의 뒤범퍼를 들이받아 정지시켰다.

경찰의 음주측정 결과 최씨는 혈중알코올농도는 0.087%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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