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애인의 남자친구에 칼부림…30대男 영장

헤어진 애인의 남자친구에 칼부림…30대男 영장

입력 2012-07-23 00:00
수정 2012-07-23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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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덕경찰서는 23일 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을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 등)로 정모(3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씨는 지난 14일 오전 8시5분께 대덕구 법동 A(26·여)씨의 아파트 앞에서 출입문을 열고 나오는 김모(37)씨를 흉기로 찔러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정씨는 1년 가까이 만나다 최근 헤어진 A씨에게 새 남자친구가 생겼다는 얘기를 전해 듣고 A씨의 집을 찾아가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집 안에 있던 A씨를 데리고 나와 엿새 동안 전국 곳곳으로 끌고 다녔던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는 경찰에서 “A씨가 이별을 통보하고서 금세 김씨를 만나는 것에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A씨는 정씨의 보복이 두려워 경찰에 신고하지 못한 채 함께 다녔다고 전했다.

’여자친구를 데리고 갔다’는 김씨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정씨의 차량 소재를 파악, 지난 20일 서울 성북구의 한 도로에서 정씨를 붙잡았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정씨가 도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의 차량을 팔려는 정황을 포착하고 잠복 수사를 했다”며 “검거 당시 정씨와 함께 있던 A씨도 무사히 집으로 돌려보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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