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특수임무 중 부상, 자료 없어도 공상 인정”

“軍 특수임무 중 부상, 자료 없어도 공상 인정”

입력 2012-07-23 00:00
수정 2012-07-23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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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행정2단독 왕정옥 판사는 23일 군 복무 당시 특수임무수행 훈련 도중 귀를 다쳐 난청을 앓는 박모(54)씨가 수원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결정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왕 판사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입대하기 전이나 전역 후에 난청의 원인이 될만한 특별한 요인이 없었다”고 밝힌 뒤 “특수임무수행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 때문에 훈련 도중 부상을 당하고도 진료기관에 알리지 못해 치료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난청은 국가유공자요건에 해당한다”며 원고승소 판결 이유를 밝혔다.

박씨는 1978년 육군에 입대해 정보사령부 예하 부대에서 특수임무를 수행하다가 1981년 전역했다.

박씨는 군 복무 도중 낙법훈련을 받다가 넘어져 허리와 좌측 귀를 다쳤다며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 2005년 추간판탈출증(디스크)이 공상으로 인정돼 국가유공자로 등록됐다.

그러나 병상일지 등 부상의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난청에 대한 공상 인정은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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