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폭’ 현직 부장판사 사표 수리

‘주폭’ 현직 부장판사 사표 수리

입력 2012-07-24 00:00
수정 2012-07-24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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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23일 술집에서 술에 취해 옆에 있던 손님을 폭행하고 기물을 부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대전지법 A(46)부장판사가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A부장판사는 25일자로 면직된다. 대법원 측은 “해당 사건은 판사 직무와 관련된 위법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징계 절차 없이 의원 면직을 허용할 수 있다.”면서 “법원에 누를 끼쳐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A부장판사는 지난 20일 오후 11시 50분쯤 충북 청주시 용암동의 한 술집에서 가족들과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붙어 손님과 몸싸움을 하고 의자 등 기물을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2-07-2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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