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대 닌텐도 불법복제 쇼핑몰 운영주등 25명 적발

1000억대 닌텐도 불법복제 쇼핑몰 운영주등 25명 적발

입력 2012-07-24 00:00
수정 2012-07-24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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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날 등 선물 수요가 많은 시기를 노려 불법 복제 게임물을 대량 유통한 일당이 세관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23일 닌텐도 불법 복제 게임과 불법 카트리지 등 9만여점을 유통해 저작권법을 위반한 15개 온라인 쇼핑몰 운영주 등 관련자 25명을 입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시중에 유통시킨 물품은 정품 가격으로 1000억원에 이른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 카트리지는 닌텐도 게임기의 복제 방지 프로그램을 무력화시키는 장치로, 복제 게임을 저장한 메모리 카드를 닌텐도 게임기와 연결하면 복제 게임이 정품으로 인식돼 정상 작동한다.

특히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인터넷에서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하고 차명계좌와 대포폰을 사용했다. 평범한 가정주부가 불법 복제물 운반책이 됐고, 배송은 편의점 택배로 보내 사무실이 노출되지 않았다.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오리지널 정품 100%, 완벽 AS 보장’이라고 광고, 직접 게임을 저장한 메모리 카드를 배송했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2012-07-2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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