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알 권리” vs “낙인효과로 재범죄”

“시민 알 권리” vs “낙인효과로 재범죄”

입력 2012-07-25 00:00
수정 2012-07-25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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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신상공개 소급적용 논란

경남 통영시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살인사건 피의자의 성범죄 전과가 드러나면서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 공개 소급 적용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2006년 관련 법안이 마련되기 전에 판결이 난 성범죄자는 신상공개제도의 소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성범죄자에 대한 신원을 전면 공개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막아야 한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신상 공개 대상을 확대하고 적용 대상을 소급하는 것은 위헌일 뿐 아니라 효과도 미지수”라는 의견을 내고 있다.

발단은 통영 초등 4학년 학생의 살인 피의자 김점덕(44)씨가 성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신상공개제도를 비켜 간 것으로 밝혀지면서 비롯됐다.

2005년 실형을 선고받은 김씨는 이후 만들어진 성범죄 신상공개제도를 피해 갈 수 있었다.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 신상 공개는 2006년, 성인 대상의 경우 지난해 4월 이후 확정 판결이 난 사건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있다.

신상 공개 소급을 찬성하는 쪽은 주변에 성범죄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경각심이 높아져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유치원생 딸을 둔 직장인 김모(38)씨는 “통영 사건도 주민들이 자신들 주변에 성범죄자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좀 더 조심해 피해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면서 “성범죄자의 인권이 어린아이들의 안전보다 중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직장인 장모(31·여)씨도 “성범죄는 다른 범죄보다 재범률이 높다. 언제 범죄를 저질렀는지보다 시민의 안전이 더 중요한 것 아니냐.”면서 “무한정은 어렵더라도 최소 5~10년 정도는 소급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신상 공개 제도의 범죄 예방 효과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공개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불안감만 증폭시킬 수 있다는 반대 논리도 만만찮다.

김영희 충북대 아동복지학과 교수는 “성범죄자가 재활과 치료 기회를 놓칠 수 있어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하다.”면서 “또 신상 공개가 낙인 효과로 이어지면 범죄를 반복할 수도 있어 범죄 예방 효과도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김두나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도 “주변에 성범죄자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더라도 막상 취할 수 있는 예방 조치가 별로 없다.”면서 “오히려 불안감과 공포심만 키우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판결이 난 사건에 대해 신상 공개를 소급 적용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고 또 범죄 예방에 뚜렷한 효과가 있다는 증거도 아직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보통 아동 성폭행 사건 직후 관련 법을 소급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지만 시간이 지난 뒤 합리적으로 따져보면 현재 시스템으로 충분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며 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김동현·이영준기자 moses@seoul.co.kr

2012-07-2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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