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새 조례 만들어 행정처분… 업체들 “법적 절차 무시” 또 소송

지자체, 새 조례 만들어 행정처분… 업체들 “법적 절차 무시” 또 소송

입력 2012-07-25 00:00
수정 2012-07-25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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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전주시- 대형마트 ‘의무휴일 규제’ 2R

의무휴일과 심야영업 규제를 둘러싼 지자체와 대형마트의 공방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청주시와 전주시가 지난달 서울행정법원 판결로 드러난 법리적 미비점을 보완, 개정된 새 조례로 행정처분을 다시 내리자 대형마트 측이 이 또한 법적 절차를 무시했다며 소송을 냈기 때문이다.

24일 청주시 등에 따르면 전주시와 청주시가 조례를 개정한 뒤 행정처분을 내리자 대형마트들이 두 지자체를 상대로 최근 또다시 행정처분 취소 청구소송과 효력정지 신청을 동시에 제기했다.

마트들이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은 두가지다. 우선 행정절차법상 행정처분 조치에 앞서 규제 당사자에게 소명 기회를 충분히 줘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하나, 조례 개정에 앞서 입법예고 등을 통해 의견수렴을 해야 하는 데 이마저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지자체들은 이런 주장에 대해 억지라고 반박하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의 경우 의원이 발의했기 때문에 입법예고 절차가 필요없는데다, 소명기간도 충분히 줬다는 것이다.

청주시의 경우 조례를 개정한 17일 곧바로 이 같은 조례개정 사실을 사전통보하면서 19일까지 3일간 대형마트들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았다.

하지만 유통업체들은 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청주 남인우기자

niw7263@seoul.co.kr

2012-07-2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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