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캣맘폭행사건’ 길고양이 먹이주기 ‘논란’

’인천캣맘폭행사건’ 길고양이 먹이주기 ‘논란’

입력 2012-07-25 00:00
수정 2012-07-25 09:3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먹이 주면 개체수 증가 VS 고양이와 사람 ‘공존’해야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던 여성이 50대 남성에게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한 이른바 ‘인천캣맘폭행사건’이 알려지면서 길고양이와 관련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면 이들의 번식력을 증대시켜 개체수를 늘리기 때문에 먹이를 줘서는 안된다는 입장과 고양이와 사람은 한 도시 안에서 공존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25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A(52)씨는 지난 13일 오전 7시15분께 연수구 선학동의 한 아파트 앞에서 이웃주민 B(52ㆍ여)씨를 때리고 음식물 쓰레기통에 거꾸로 집어 넣은 혐의(상해)로 불구속 입건됐다.

길고양이에게 수시로 밥을 줘 주변을 지저분하게 한다는 것이 이유였다.

A씨는 경찰에서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는 것 때문에 여러번 시비가 있어 서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였다”고 진술했다. B씨는 전치 4주의 부상을 당해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B씨가 쓰레기통 옆에 쓰러져 있던 당시 현장 사진과 함께 이 사건이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한 게시판을 통해 알려지자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문제를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일부 누리꾼들은 ‘캣맘(고양이 엄마)’이 주는 먹이 때문에 고양이가 몰려와 시끄럽다며 불편을 호소했다.

아이디 ‘Mons*****’를 쓰는 한 누리꾼은 “절대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면 안됩니다. 윗집 사람이 한번 줬다가 매일밤 고양이 3~4마리가 밥 달라고 ‘야옹’거리는데 미칠 지경입니다”라고 썼다.

아이디 ‘인**’는 “유기동물에게 먹이 주는 사람들을 처벌하는 법을 만들든지 아니면 유기동물들 싹 잡아 들여 재분양이나 안락사시키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아이디 ‘샴**’는 “단지 내에서 밥 주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오히려 냥이들이 배고픔을 참지못해 쓰레기통을 뒤진다든가 음식물통을 뒤지면 더 더러워 지지 않을까요”라고 되물었다.

실제 길고양이와 관련한 민원이 급증하자 서울시와 부산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도심 길고양이의 개체수 조절을 위해 TNR(Trap-Neuter- Return)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는 길고양이를 잡아다가(Trap) 중성화 수술(Neuter)을 시킨 뒤 원지역에 방사하는(Return) 것이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는 원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 무분별하게 방사해 문제가 되고 있다.

서주연(50) 고양시캣맘협의회 회장은 “중성화 수술을 한 뒤 원지역으로 돌려보내야 길고양이의 개체수를 조절할 수 있다”며 “일부 지자체는 길고양이 포획인에게 1마리 당 2만5천원만 지급하고 방사 과정은 신경쓰지 않은 채 그냥 야산에 풀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호랑이와 마찬가지로 영역 동물인 고양이는 특정 영역에 서식하는 개체수가 일정한데 이를 일부 지자체가 흐트러뜨린다는 것이다.

서 회장은 “최근 음식물 쓰레기 관리가 잘되면서 길고양이들의 먹이가 없어졌다”며 “사람들의 눈에 잘 안띄는 야간에 특정한 장소에서 먹이를 주면 길고양이와 사람의 공존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폭행을 당한 B씨의 상태가 좋지 않고 쓰레기통에 사람을 집어 넣은 점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해 A씨에 대한 구속 영장 신청도 고려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골목 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7일 북가좌동 골목 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손명훈 서대문지점장, 박정수 회장 등 상인회 관계자, 정재원 동장 등이 함께했다. 이번 총회는 북가좌2동 먹자골목의 상인들이 힘을 모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기 위한 첫걸음이었다. 무더위와 휴가철로 인해 상인들의 참석이 저조하여 아쉬움이 있었지만, 상인들은 골목상권 활성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골목상권 구획화 및 육성지원 사업은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골목상권을 상권 단위로 체계적으로 구획화하고,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통해 상권 활성화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골목형 상점가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라 소규모 점포들이 일정 구역에 밀집된 지역으로, 전통시장이나 일반 상점가로 지정되기 어려운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서대문구는 25개) 밀집하여 있는 구역을 말한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가맹이나 정부 및 지자체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골목 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