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성범죄자 신상공개 소급 추진”

새누리 “성범죄자 신상공개 소급 추진”

입력 2012-07-26 00:00
수정 2012-07-26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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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대상서 전체 성범죄자로…김기용 “경찰청 홈피공개 검토”

새누리당이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 및 전자발찌제도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제도 도입 전에 형이 확정된 성범죄자까지 소급 적용하고, 신상공개 범위도 현행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서 전체 성범죄자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새누리당 권성동 정책위부의장은 25일 “전자발찌나 신상공개는 형벌이 아닌 보완처분 제도”라면서 “법률적으로 소급·확대 적용이 가능한지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른바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인 성범죄자를 없애겠다는 취지다. 실제 경남 통영 초등생 성폭행 살해 피의자 김모씨는 2008년 이전 형이 확정돼 전자발찌제도(2008년 도입)와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2010년 도입) 대상에서 제외됐다. 김씨처럼 사각지대에 있는 성범죄자는 전국에 2만여명으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26일 정부와 당정협의를 갖고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아동·여성 성범죄 근절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정부는 당정협의에 이어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별도의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보완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에서는 제주 올레길 여성 관광객 및 경남 통영 한아름양 피살 사건과 관련, 경찰의 ‘치안 부재’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은 “‘성범죄자알림e’ 인터넷 서비스에 접속이 폭주하고 있는데, 성범죄자 정보가 경찰청 사이트에는 공개되지 않는다.”면서 “경찰서에 직접 방문해야 열람할 수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기용 경찰청장은 “추가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황비웅기자 stylist@seoul.co.kr

2012-07-2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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